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관세법인 우신은 수입이사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위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조건 충족여부 사전확인을 통한 관/부가세 면세 진행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업무 진행
통관 외 door to door 물류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