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과세관청' 간 협력을 통해 과세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이 직전 회계연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매년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 등을 자율 점검하고, 관세전문가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의 심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인 우신은 AEO와 더불어 수입세액 정산을 통해 고객의 관세 등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EO전담 직원의 일괄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고객응대 채널의 단일화
회계법인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업무공조
수입세액 정산관련 노하우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