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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및 조사

기업심사 및 조사 정의

심사란 세액심사, 환급심사, 통관 적법성심사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사란 부정무역, 관세포탈, FTA부정활용 등 통관의 적법성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인 우신은 심사, 조사와 관련하여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
  • 심사개시 15일 전까지 『기업심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기업심사 연기나 심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개시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심사진행
  • 관세사 등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
심사종료
  • 예정된 심사기간 내에 종결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심사 결과 및 관세행정 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결과통지
  •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
  •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신의 강점

  • 1

    2001년부터 이어진 20년 경력의 노하우 보유

  • 2

    17, 18년도 수입세액정산제도 통한 업체 추징액 ‘0’

  • 3

    다방면의 경력 보유한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